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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원엔 ‘칼바람’2006-11-0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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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서울 목동 ㄹ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이모씨(58)는 임금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5명 중 1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의 월급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맡았던 차량관리업무는 체크포인트 무인기계 20대가 대신하게 됐다. “임금도 올랐으니 더 젊은 사람을 뽑자”며 경비원 2명도 교체됐다.

아파트 경비직에도 퇴출바람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2005년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7년부터 수위 및 경비원, 기계수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저 60만원, 평균 9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임금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월급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영 마뜩찮은 일이 됐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2007년 한시적으로 30% 감액률을 적용하고, 인상되는 가구당 관리비 부담액이 월 500원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측은 최소 월 1만~2만원의 관리비가 늘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법률시행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건설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번동 ㅈ아파트 주부 윤모씨(29)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관리비가 오르면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CCTV 등을 설치, 인력을 줄여 관리비를 상승을 막자는 입장이다. 서울 흑석동 ㅎ아파트는 11월 말 경비원 재계약을 앞두고 무인경비 시스템 완전도입을 위해 주민 투표를 할 예정이다.

경비원 김모씨(53)는 “월급이 안 올라도 고용을 보장받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한국용역경비협회 측은 “임금 상승으로 60~70대 경비원 자리를 40~50대가 차지해 고령자 취업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발생한 이런 현상이 법 자체의 문제로 치부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측은 “경비 용역회사에 최대 20%씩 넘어가는 임금, 입주자에게 일임된 고용권 등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로 최저임금법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불법 계약, 해고 행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