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기관이 연장자 순 등 동점자의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17일 문모(26.여)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2006년 1월에 내린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과 교육부령 및 규칙에 구체적인 동점자 처리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관련 규칙에 전공과목 고득점과 병역의무 필한자 1, 2순위만 있고, 그 이후의 순위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시험기관이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 비춰 상위 법령에 위반,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험기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공고한 동점자의 합격 기준인 ´연장자´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1월 2006학년도 경남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 총 129.29점으로 합격선과 동일한 점수를 얻었으나 자체 동점자의 합격 기준인 ´생년월일이 빠른 자´에 따라 연장자인 다른 수험생이 합격되고 자신은 불합격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