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시각장애인 3명이 ´지난 1일 서울시 공무원시험에서 점자 시험지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장애인 1600 여명이 시험을 치뤘는데, 이 중 일반행정 7급 등 8개 직렬에 47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특별히 시각장애인 채용계획이 없어서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인 5% 내에서 매년 꾸준히 고용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채담당 김형태씨는 강 모씨 등 3명이 인권위에 진정한 것과 관련, "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면접-최종합격자발표-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이 0.3 이하면 불합격 처리된다"며 "구청에서 신체검사 결격 사유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한 데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수능 등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공무원시험에는 점자시험지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공무원 시험은 ´고용´을 위한 장"이라며 "수능, 토익 등 일반 자격시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사담당 김성연씨는 "현재 서울시·구청에는 시각장애인 64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시청 근무자는 6명이다"며 "이들 대부분이 완전 실명자가 아닌 약시라 공채 시 일반시험지로 시험을 봤으며, 합격 후 점자 공문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문서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를 점자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2년 시각장애인 1명을 고용하며 따로 문서점자변형장비를 마련해 줬지만, 비용 등 문제로 전체 시각장애인 근무자들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담당관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차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점자시험지가 제공된 적은 없지만 이번 시험에 손떨림 장애인 등을 위한 확대답안지가 제공되는 등 개선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진정 건과 관련, 시·청각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적극 발굴해 이들을 별도 충원하는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강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지난 1일 공무원시험에서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고,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는 등 인권을 무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처 : 뉴시스 김선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