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이버 성형을 하는 이른바 포샵질을 한 경우 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전문업체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김기태)는 지난 12일과 14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인사담당자 6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9.2%가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감점요인´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입사지원서에 사진 안붙일 경우 ´감점´
또 10.8%는 아예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 된다´고 답했고, 반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서류전형에서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유형(중복선택 결과)에 대해서는 36.0%가 ´스티커사진´을 꼽았다. 다음으로 ´휴대폰사진(32.6%)´, ´스냅사진(16.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계절에 맞지 않은 의상차림의 사진(5.6%)´과 ´졸업앨범사진(3.4%)´, ´프로필사진(2.2%)´ 등이 있었다.
입사지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면접 시 인상에 대해서는 지원자 성별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랐는데 남성 지원자의 경우 38.5%가 ´사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진보다 실물이 못하다´와 ´실물이 낫다´는 응답은 각각 32.3%, 29.2%에 해당됐다. 반면,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73.8%가 ´사진보다 실물이 못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입사지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인상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채용시 불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43.2% "사진 수정한다"
인사담당자들은 내근직에 대해서는 53.8%가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된다´고 답했으며, 외근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69.2%가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한편, 구직자 5명 중 2명은 입사지원서 제출 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를 다듬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2%가 ´사진수정을 거친다´고 답했다.
수정 유형으로는 점, 흉터 등 결점 보안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뽀샤시 처리´ 38.1%, ´얼굴형 수정´ 10.9%, ´눈코입 수정´ 3.4%, ´헤어스타일 변경´ 2.8%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용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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