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91개사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장애인 미고용 민간기업 수(‘06. 7월말 기준)는 지난해 214개사(‘05. 6월말 기준)보다 23개사가 적은 것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에 의거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부담금 부과됨
이번에 공표된 191개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의 특성을 보면, 우선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500인 미만 131개사, 500~700인 미만 29개사, 700~1000인 미만 21개사,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10개사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58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조업 20%(38개사), 사업서비스업 16%(31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주는 여전히 장애인고용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125개사(65.45%), 경기 27개사(14.14%)로 장애인미고용 사업체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고용사업체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공표하는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에 속하는 (주)삼성경제연구소, 와이더댄(주), (주)엘지상사, 롯데정보통신(주),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씨제이엠디원(주), 한일약품공업(주), 가온전선(주), (주)웰푸드, 코오롱유화(주), (주)아이콘트롤스, (주)쌍방울, (주)호텔농심, (주)네티션닷컴, (주)휘닉스파크 같은 국내 유명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업체 같이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현저히 저조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개별기업별 직무분석·취업알선·맞춤훈련·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기도 하다면서,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은영 사무관 02)503-4367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명단> : 홈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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