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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덕전자·해동일터 연계고용 협약2005-10-3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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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지속적 고용에 기여

대덕전자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는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 명휘원에서 장애인 연계고용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연계고용협약을 통해 해동일터는 대덕전자로부터 연 1억원의 근무복제작을 도급받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고, 대덕전자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해동일터는 33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며, 대덕전자는 올해 9월 현재 90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이나 장애인근로자는 2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성사시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는 “연계고용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계고용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13곳으로 실행이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이번 협약은 연계고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계고용이란 의무고용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면 도급 업무에 종사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의무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