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무장관 전경련간담회 첫 참석, 상법개정안 등 현안 설명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기업정책위원회의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을 약속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법무부장관이 전경련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상법 개정,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인 처벌 유예, 기업 친화적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창업과 투자를 유인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기업 친화적 법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은 투명성이 확보된 윤리경영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불법과 반칙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한편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기업관련 법률들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최근 재논의 중인 회사법 개정안 주요 쟁점과 관련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업마인드의 위축문제 등을 감안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요 쟁점에 대해 상법쟁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 중이며 오는 2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경제인 사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전경련 관계자는 “오늘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전문지<홍성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