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경영컨설팅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제목정부공사 기업진단 기관으로 재무관리 지도사 지정2006-12-26
작성자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정부공사 입찰참가업체 기업진단 기관으로 재무관리 지도사 지정

정부공사 입찰참가업체 기업진단 기관으로 재무관리 지도사 지정

건설업체 및 전기공사 업체 등 정부공사 입찰참가 신청업체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지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회신에 이어 조달청 계약12711-55119(2004.1.15)호 회신에 따라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작성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 심사에 적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습니다.

- 아 래 -


※ 경영상태 평가 관련 조달청 질의 회신 전문
--------------------------------------------------------------------
제목 :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한협03-177호 및 관련 건의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o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우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거 PQ심사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한 바,

o 위 적격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고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경우
동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