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른 세계화의 진전과 기술발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5천개 기업을 돕는데 나선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염홍철)는 15일 기술표준원에서 정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사업전환을 위한 기업여건 조성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공·산업단지 및 임대산업단지 입주를 돕기 위해 사업전환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절차대행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에 준하는 절차상 의제처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양한 정책수단의 맞춤형 연계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맞춤형 상담모델을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전환자금 공급,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우선적 인력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연차적으로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특례제도 도입 검토, 사업전환 투자펀드 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적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원인을 분석키로 했다. 중소기업 업황의 정기분석 및 사업전환 시책의 성과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출처 : 아이뉴스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