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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비스산업 대책]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되면2006-12-1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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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넣은 것은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의료법인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병원경영 효율화를 이끌어 내고 수평·수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이면서 고가장비를 보유한 탓에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 규모 병원은 전체의 83.1%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단층촬영기(C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율은 인구 100만명당 7.9대로 영국(5.2대), 프랑스(2.7대)보다 훨씬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고 병원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나 의사가 자금을 대서 MSO를 설립하고 MSO는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MSO는 주주인 병원들의 인력관리, 마케팅, 의료장비 구입, 진료비 청구, 법률회계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대행, 건강보조식품, 간병인 등 의료산업 인력학원 등의 연계사업뿐 아니라 호텔, 관광, 음식, 금융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MSO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병의원의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종의 사업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인수합병(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MSO 네트워크 병·의원간 의료 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가능한 의료장비 사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SO에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광고도 허용하기로 해 MSO 설립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MSO로 병·의원 간 네트워크가 이뤄지면 병상과 의료장비를 공유할 수 있어 환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병상수를 유지하고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 병의원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는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