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예산사업의 지원·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효과 시스템은 직·간접적 평가, 단기·중장기 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다.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 육성 등 3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내년에는 주요 예산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계획 및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지표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배정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고용·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 인하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감면 범위 확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산업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5년 이상 중장기사업에 대해 연구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창출 효과 분석을 의무화했다.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연구진행·평가 단계별로 일자리 창출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잔여예산(75억원)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 평가가 과제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김호원 산자부 산업정책관은 “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연관이 있음에도 기존의 예산지원·평가 기준은 투자금액과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