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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재무설계사 자격.업무절차 KS로 지정2006-10-1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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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세금, 투자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는 개인 재무설계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절차에 대한 국가규격(KS)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1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설립된 기술위원회에서 작업한 개인 재무설계 분야의 국제표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규격으로 제정,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 설계자는 윤리성과 업무 규범,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의 생애 계획(라이프 플랜)에 맞게 금융상품, 세금, 투자, 상속, 경영 등을 설계해주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개인 재무설계사에 대한 국가규격에는 교육 이수, 자격 시험, 실무 경험, 윤리 기준 등 4대 재무 설계사 자격요건과 고객과의 관계 정립, 자료 수집, 고객의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 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실행, 모니터링(점검) 등 6단계의 재무 설계 절차가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은 조기 은퇴 확산과 자산 수익에 의존하는 가계생활의 장기화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재무설계사에 대한 국가규격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재무설계사의 윤리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