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는 강화…회계감사기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며,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최대 모금액의 15%까지 인정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활동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 범국민운동의 경우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5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모금액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공익목적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5일부터는 10억 원 미만일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경비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모금액의 2%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하는 15% 이하,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 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도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교육·문화·예술·과학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국군장병과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금품 접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던 위문금품의 모금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모금자격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했다.
투명한 기부금품 사용을 위해 완료 이후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주민참여팀 조우만
출처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