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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2006-09-1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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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위와 한강투신과 같은 극단적 표출이 잇달아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이 있었다.

언뜻 생각하기에 왜 '안마사'라는 직업을 시각장애인만 하게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기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고용률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극히 적은 숫자이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겪는 취업난이긴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의무 고용비율이 결코 높다고 볼수 없다.

하지만 이 2%라는 수치마저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대다수이다.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시설 개선이나 비장애인 직원과의 동화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부담가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작업대나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상당한 지원금도 주어지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장애인이라서 더 작업공정의 정밀도와 효율도를 보이는 업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사업주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이고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무턱대고 보이지 않는 차별의 선을 미리부터 그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비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줄 동반자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이 있었기에, 얼마전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존을 위해 투신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했었는지도 모른다.

출처 : 국정브리핑 국정넷포터 유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