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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 ‘임원보호 비용’ 눈덩이2006-09-1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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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 책임보험 시장 올 처음 1000억 넘어설 듯

기업들이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시장이 해마다 급증,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주식회사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경우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이런 보험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활동을 둘러싸고 소송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70억원 수준이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2001년 580억원, 2003년 790억원 규모로 커졌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는 9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에는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외환위기이후 부실을 초래한 기업들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잦아진데다, 지난해부터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돼 임원들이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송을 우려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인 셈이다.

실제로 자산 2조원이상 주식공개기업의 95%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소송에 졌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한도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상한도액은 외환위기 직후 200억원 정도였으나 해마다 늘려 지금은 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현대차는 1400억원까지 보상한도를 늘렸고, LG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은 각각 1000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은 500억원까지 보상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원들로서는 든든하겠지만, 회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배상책임 가입에 따라 연간보험료로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손해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상 행위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벗어나면 모든 책임은 임원들이 뒤집어 쓰게돼있다.

출처 : 문화일보 최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