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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하성 펀드란 ?2006-09-1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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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펀드’의 일종 적은 지분으로 기업 구조 개선이 목표

요즘 증권가에서는 일명 ‘장하성 펀드’가 화제다. 그렇다면 장하성 펀드의 정확한 명칭은 뭐고, 증시에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장하성 펀드의 정확한 이름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다. 그동안 국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비판해온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이 펀드의 투자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장하성 펀드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3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모집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등록된 역외펀드다. 연말까지 펀드규모를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운용은 외국계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가 맡고 있으며 미국의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 재단, 국내 하나금융 등 국내외 10여개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가 운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라자드측에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다.

이 펀드의 목적은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직접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수익을 거두는 데 있다.

이같은 목적의 펀드를 넓은 의미에서 SRI (Socia
lly Responsible Investment)펀드, 즉 사회책임펀드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2005년 말 현재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의 8분의 1 정도인 2조3000억달러(약 2208조원)가 SRI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360여개의 SRI펀드가 240억유로(약 30조원)를 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몇몇 자산운용사가 공모형태로 SRI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나 운용면에서 걸음마 수준이다.

장하성 펀드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첫번째 타깃을 대한화섬으로 삼고 지난 23일 이 회사 지분 5.15%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15% 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지분 자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위력은 만만치 않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5%는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충분한 지분이다. 상법에는 특정 회사 지분을 1% 또는 3% 이상만 가지면 대표소송 제기권·주주제안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감사에 대한 경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나 감사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장하성 펀드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전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