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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일용직 출퇴근 전자카드로 확인2006-08-2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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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일용직의 출·퇴근 내역이 전자카드에 담겨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노동부는 건설일용직의 근로내역 신고를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이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이용해 개별 공사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게끔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는 카드리더기 설치비와 함께 근로내역 신고 실적에 따라 현장별로 최대 90만원까지의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이동이 빈번한 특성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비정규직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