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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2년13만명 취업…2006-08-1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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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력난 해소 "´한몫"

산업연수생제에서 나타난 송출비리나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 인력난 해소에 한몫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확대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12만9000명으로 올해에만 6만1700명이 입국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가 외국인력 신청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92일에서 지난달 71일까지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언어지원 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고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3년)이 내년에 끝남에 따라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는 일단 출국해야 하는데, 산업연수생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들이 자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한 달 뒤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진출국하면 6개월 뒤 다시 구직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인력공단 우봉우 입국지원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본국에 돌아가 확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해주거나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근로자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취업교육을 면제시켜주는 등 자발적 귀국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불법체류자 문제와 함께 산업연수생 담당기관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기관이 추가돼 모두 5곳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각 기관 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매년 들어오는 인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업무를 맡게 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몽골, 베트남 근로자만 교육담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을 단속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