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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내달 정부와 첫 임단협
2006-08-02
작성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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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중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다.
1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에 따르면 국내 공무원 노조 양대 축의 하나인 공무원노총은 내달 2일께 노동부에 정식 노조로 등록한 뒤 정부와 정식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총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보장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법정부담금률을 8.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158개 임단협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오는 10일께 공무원노조 관할 부처인 행자부에 교섭과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무원노총의 교섭 과제 중에는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아닌 △법령 및 예산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대국회 교섭 보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상급 단체들로부터 교섭 참가 서류를 접수한 뒤 정부와 노조측이 각각 10명 이하의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노총은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80여개의 단위 노조와 11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식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공무원노총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으나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외 노조 잔류를 고수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