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6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1천285명 중 70%(900명)가생계를 이유로 공익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조해 `통합 국적관리 시스템´을 이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국적상실자나 변동자 등의 병적을 실시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