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시간급 317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경총 등 경영계는 영세ㆍ저임금업종의 지난 4년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2.4%)에 의거해 인상안을 확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간급 3175원은 일급여 25400원, 월급여 71만7550원(주 44시간)ㆍ66만3575(주 40시간)으로 환산되는 액수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6년간 평균 11.7%에 달해, 중소ㆍ영세기업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48.3%로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높지 않지만 37.1%인 미국, 32.9%인 스페인보다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시간급 42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의 월 최저임금 70만600원(시급 3100원)은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의 39.9%에 불과해 5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ㆍ사ㆍ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