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달부터 월 40~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6개월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1년 이상 갱신하는 사용자는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다. 출산 휴가를 마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은 월 6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 제도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장 상실로 인해 산전 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 계약을 갱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지원금 신청하거나, 6개월 경과 후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