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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미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2006-05-16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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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초안… 개성공단 물품 한국산 인정 근거도 마련키로

정부는 국내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인정받는 방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 22개 분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분야에서는 제3국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별도의 한국 전문직 종사자 비자쿼터를 미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별도 시험을 치지 않고 상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업적 주재’ 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네거티브방식)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초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제외됐으며 오는 7월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출처 :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