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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 자회사 설립때 의무고용인원 산입2006-05-0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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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할 경우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고용인원의 2%)에 산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인력 확보를 위해 기숙사 등을 운영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정공동특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 방향을 검토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대책 중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과 여성고용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육성 ▲재정 지원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 ▲취업취약계층 고용 기회 확대 등 7개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금융감독 및 예금자 보호제도 ▲산업안전 보건제도 ▲기업공개 시장제도 등 12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폐지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2년까지 존치하고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의 훈련기능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원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이 인원도 의무고용인원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