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활동적고령화´ 강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정책대응 기조를 고령인력의 계속 고용을 골자로 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고령화와 산업인력 수급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고령화 대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양부담도 과도하며, 세대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 때문에 정책의 주안점을 고령인력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체제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과도한 복지수요에 따른 연금자원의 고갈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참여 또는 계속고용 등을 위주로 하는 활동적 고령화 대책을 기본추세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등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장단기 수익성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고령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직무급제, 연봉제, 차등상여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공임금제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서 기업들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근로자가 장기간 휴가를 이용해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은 계속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진로 개척을 돕는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 및 고용 경직성 심화를 불러오고 있는 노동관계법 일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도 불가피하다. 저부담 고급여 체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의 형평성 및 지급액의 적정성이 결여돼 장기적 재정 불안이 우려되고 후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초래할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문화에 대한 기업인식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중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업이 고령인력을 포함한 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제 약요인들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