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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 연말정산 가이드2009-12-1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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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가이드
현금영수증 공제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본인등록 절차 밟아야


연말정산 시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현금영수증 공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본인 등록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에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챙겼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이니 뭐니 복잡할 거라고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 멤버십카드 등 각종 카드 번호를 등록하거나 따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다. 가입을 하면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사용분까지 모두 합산된다.

주의할 점은 가족들의 사용분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이런 등록 절차 없이도 합산이 된다.

현금 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공사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고, 본인과 합산대상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으면 본인이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이진석기자


2.연말정산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연말이 오면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게 있다. 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의외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 1200만 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200만~4600만원은 16%로 1%포인트, 8800만 원 이하는 25%로 1%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반면 88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총 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00만원씩 빼주던 기본공제 금액이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경우 남자 60살 이상, 여자 55살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살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 [관심 상품] 마지막 기회 장마저축, 주식형 펀드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에 지금 가입해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1년차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 씩 이다. 국내 채권 형 펀드는 1명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처 : 매일경제 손일선 기자


3.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총급여 4884만원인 김 차장 35만8600원 돌려받아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항목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다.

그냥 회사 경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작정 챙겨서 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거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도 더러 있다.

대한민국 평균 가장으로 자부하는 김조세(43세)씨의 예를 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 월급 300만원의 이직자 김조세씨= 올해 43세인 김조세씨는 지난 4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5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1000만원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월급여 300만원씩을 12월말까지 지급 받았으며, 6월과 9월, 12월에는 보너스(상여금) 연 300%와 12월에 월급의 150%인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70만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며, 매월 식대도 18만원씩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전 근무지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 12만원, 주민세 1만2000원을 원천징수 해 갔고, 지금의 A사는 소득세 60만원과 주민세 6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 상황이다.

김 차장은 배우자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딸 1명, 그리고 만 72세인 부친과 만 67세인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차장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했나= 이런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려면 김 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빠져나갔고,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차장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로 80만원,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료로 70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55만원을 지출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부인의 라식수술비로 360만원을 지출했고, 고등학생인 딸이 쌍꺼풀 수술을 할거라고 조르는 통에 딸의 성형수술비로도 160만원이 지출됐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입원치료비 220만원, 약값 50만원, 보약(한약) 4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차장 본인도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새로 구입하느라 40만원을 썼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썼다. 고등학생인 딸의 등록금이 120만원, 사설학원비로 40만원이 지출됐다.

김 차장은 그 와중에 올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기부했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 180만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60만원, 퇴직연금 40만원을 부었다.

평소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 하는 김 차장이지만 올해 약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때엔 현금으로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

이 밖에도 올해 외식비나 기타 잡화 구입비 총 9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재한 김 차장은 급히 필요한 돈 때문에 12월에 40만원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부인도 지난 11월에 김치냉장고와 LCD TV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부인 본인 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 김 차장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김 차장의 총 소득부터 계산해 보자.

전 근무지의 급여 1000만원과 현 근무지 급여 2400만원(30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70만원과 식대 64만원(월 10만원 초과분 8만원×8개월)의 합계는 3534만원이다.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 80만원(월 10만원×8개월)은 제외해도 된다.

여기에 현재 근무지의 상여금 총액 1350만원(300만원×450%)을 더하면 총급여액은 4884만원.

김 차장은 총급여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선 1294만2000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을 뺀 3589만8000원(4884만원-1294만2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명, 부모) 등 5명에 대해 150만원씩 750만원의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의 부친 때문에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아 8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으로 국민연금 180만원이 전액공제되고, 특별공제로는 전액 공제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80만원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로는 친병원비와 보약값 및 본인 안경비 35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부인과 딸의 수술비 520만원에서 김 차장의 총급여액의 3%(146만5200원)를 뺀 373만4800원 등 총 723만4800원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또 딸의 교육비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등록금 120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수재의연금 60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60만원(300만원까지 전액), 주택자금공제 12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딸의 등록금 지로납부 등의 소득공제액 98만2400원 등 기타소득공제금액만 278만2400원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4884만원-1294만2000원-850만원-220만원-1083만4800원-278만2400원)로 해서 1158만800원이 된다.

결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158만800원에서 기본세율인 6%를 곱한 69만4848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50만원×55%+(694848원-50만원)×30%] 33만3454원을 뺀 36만1394원이 김 차장이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미 김 차장은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세 72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니, 돌려 받을 세금은 낸 세금에서 내야할 세금을 뺀 35만8606원이 된다.

출처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