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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1년 유예2009-12-1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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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의무 시행시기도 1년 후로 연기됐다.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2년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액은 당초 공급가액의 1%를 적용키로 했으나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2011∼2012년까지 0.5% 미만, 2013년부터는 0.5∼1%로 부담이 줄게 됐다.

14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는 이날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지금까지 법인·개입사업자가 발행해 왔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는 제도다.

당초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까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들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과 높은 가산세를 이유로 반발하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에 절충안이 마련됐다.

절충안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1년 동안은 종이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전송 가산세는 1년 유예해 2011∼2012년까지 공급가액의 0.5% 미만, 2012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1년에는 종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는 2012∼2013년까지 0.5% 미만, 2013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시행은 2011년부터라 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1∼2년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온 국세청은 힘이 빠지게 됐다.

가산세 유예 기간과 관련,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6개월 이상은 어렵다고 방침을 정했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6개월, 1년 연기안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 최종 1년 유예안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