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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원 ‘MS 끼워팔기’ 위법성 인정2009-06-12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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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국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MS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MS의 끼워팔기가 직접적인 업체 영업행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인과관계가 불충분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국내 토종 메신저업체인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윈도 운영체제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을 끼워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M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 메신저를 윈도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윈도 끼워팔기로 100억원과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MS의 끼워팔기보다는 사업실패, 벤처 거품 붕괴 등이 시장 퇴출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MS는 이미 지난 2001년 메신저 끼워팔기로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소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007년 10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MS의 결합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인 점을 인정했다.

출처 : 문화일보 권로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