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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전력, 본사 땅 25년새 1000배2009-02-1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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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매입가 23억원..개발 계획에 따라 1천~2천배 수익 가능]

한국전력이 삼성동 본사 부지 개발로 최소 1000배의 수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여년 전 정부가 억지로 떠넘긴 땅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한국전력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본사를 나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본사사옥이 위치한 삼성동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필요하다. 김쌍수 사장은 "단순 매각은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추가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 본사 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한 값만 해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재개발해 매각하면 수조원의 추가 차익도 예상된다. 최소 1000배, 많게는 그 두세배의 수익도 가능하다.

◇25년전 평당 9만원=한국전력은 1983년 삼성동 부지 7만9342㎡(약2만4000평)를 매입해 1987년 본사를 준공했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23억원으로 평당 매입가 9만원 선이었다.

당시 삼성동 지역은 논·밭으로 이뤄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정부는 강남권 개발을 위해 구획 정리 사업을 벌였으나 상당규모의 토지가 미분양 상태였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써 반강제로 땅을 불하받았다.

그러나 이후 강남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한국전력은 1999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본사 부지 장부가를 4300억원으로 산정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1조2000억원으로 3.3㎡(1평)당 약50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 시세는 공시지사보다 더 높다. 삼성동 인근 토지 시제는 3.3㎡ 당 6000~7000만원 선이다. 한창 때엔 1억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부동산자문사 샘스의 이한승 투자자문팀장은 "한전 뒤쪽 작은 건물의 대지가격이 지난해 평당 7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동 부지를 공시지가로 단순 매각해도 1조2000억원, 인근 시세로 매각해도 약1조7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후 매각 시 이익은?=개발 후 이익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현재까지 가장 구체화된 개발계획은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이 강남구청에 제안한 '강남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안이다.

포스코건설 등은 한전 부지에 서울의료원(3만1657㎡)·한국감정원(1만989㎡)·민간토지(2만1547㎡)를 더해 총 14만3536㎡ 면적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강남구에 제안했다.

114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75층, 50층 등 초고층 빌딩 3개 동이 들어서고 세계적인 미술관, 옥션하우스, 아트페어, 갤러리 스트리트 등이 한데 모인 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등은 지난해 10월 이 계획을 강남구에 제안했고 강남구는 서울시에 이를 넘겼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면 한전부지의 토지 값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빌딩에 대한 지분과 배당이익으로 수조원의 추가수익도 예상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전 삼성동 부지를 개발하면 최소 5조원, 많게는 7조원 수준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제2코엑스 들어선다면=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코엑스와 연계해 제2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무역협회는 지난 2000년 아셈타워를 준공하면서 한전 부지에 제2 코엑스를 건설하고 이를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코엑스 규모론 초대형 전시회를 열기에 부족하다. 한전부지를 더해 제2 코엑스를 건설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전시산업 육성이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전 삼성동 부지는 임대 형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규모면에서 한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전이 토지를 보유하고 이를 컨벤션 센터로 개발, 그 운영을 코엑스가 담당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반영구적인 임대수익을 얻게된다. 단 이를 위해 한전 관련법과 정관을 변경해 부동산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쌍수 사장은 "한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동산 개발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우 한전 본사이전추진실 팀장은 "혁신도시 특별법 상 삼성동 본사 부지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 등의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며 "매각, 개발후 매각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안기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명용 장시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