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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정위, 담합 적발 위해 풀가동2008-07-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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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이 '경쟁력'②>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반시장 정책이 아니라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입니다.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행사에 참석하여 이처럼 시장에서 일어나는 담합행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정위는 특히 석유, 자동차, 사교육, 의료, 이동전화서비스 등 5개 업종을 올해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업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해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企 갈수록 치밀…리니언시ㆍ신고포상제 등 활성화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수는 모두 4478건. 전년보다 소폭(0.9%) 줄어든 수치다. 다만 과징금은 사상최대치인 4234억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담합의 비중이 72.6%(3070억4300만 원)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무려 2484억 원 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합성수지업체, 10개 손해보험사, 3개 설탕업체 적발 건 등 장기간에 이뤄진 대형 카르텔에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담합은 갈수록 은밀하게, 흔적이 남지 않도록 구두로, 외형상 혐의가 쉽게 포착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추세다.

때문에 감독당국은 다른 위법행위와 달리 담합에 대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이다.

담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ㆍ자료를 손에 쥐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돌려 당국에 협조토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담합여부를 외부 압력 없이 자진해서 알려오고 또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1순위 자진신고자’(신고 이후에는 '1순위 조사협조자'로 명칭 변경)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전부 면제해주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장 꺼리는 검찰고발 조치 역시 면제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특히 그동안 추측성 혐의만 무성했던 장기간 담합 적발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분 받은 설탕담합(14년 지속)과 합성수지 담합(11년 지속), 2006년 적발된 밀가루 담합(6년 지속) 등과 같이 고질적인 담합도 동 제도에 참여한 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결코 적발하기 쉽지 않은 담합을 깨부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mnesty Plus제도도 가동되고 있다. 동 제도는 A 담합건을 자진 신고해 온 자가 자신이 연루된 또 다른 담합 건인 B사례를 처음으로 신고하면 B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완전 면제는 물론 A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보장이 필수”라며 “자진신고자 본인이 동의하거나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률 상 규정된 비밀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또 담합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담합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설탕제조사 담합을 신고한 개인에게 2억1000만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연계된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자 하고 있다.

◇ 제재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한편 담합이 적발되면 당해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조치’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과징금’이 매겨진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이내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 많아도 3~4% 정도 매겨지는데 그친다.

동시에 위법성이 중할 경우 법인과 개인(양벌규정)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는 법인에 2억 원, 개인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담합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건이 드러날 때에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빠짐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각 기업들이 담합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기 위하여 얻은 이득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담합에 개인 징역형을 적극 부과하는 등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고 EU는 ‘전 세계’ 관련 매출액의 10% 내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수준이) 미국, EU 등 세계적 추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영업이 흔들릴 정도로 무거운 과징금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재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막상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일방적으로 추진키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이념에 맞춰 올 초부터 줄곧 ‘마켓(시장) 프렌들리’를 표방해 온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에 상응되게 법 집행을 강화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뉴시스 박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