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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장 '공공의 적', 카르텔(담합)2008-07-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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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이 '경쟁력'①>

지난해 7월 무려 14년이나 카르텔(담합)을 유지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국내 3개 설탕 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설탕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던 CJ㈜(시장점유율 48.1%, 2005년 기준), ㈜삼양사(32.4%), 대한제당㈜(18.7%)은 1990년 말부터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해서 출고량을 결정했고 공장도가격도 임의로 조정했다.

그 결과 설탕 가격이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고 2001~2005년까지 5년간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만도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서민 생필품인 설탕을 놓고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난이 들끓었지만 소비자들은 그 기간과 규모, 치밀한 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의’만으로도 위법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 담합의 유형은 9개가 있다.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지급조건 결정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거래 제한 ▲거래 지역 및 상대방 제한 ▲상품의 신ㆍ증설, 장비도입 제한 ▲상품의 종류ㆍ규격 제한 ▲주요영업부문 공동수행 ▲입찰담합 ▲기타 타사의 사업 활동 방해 등이다.

예컨대 설탕 담합 건처럼 판매량이나 생산량을 공동 결정하거나 가격 인상의 수준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행위, 입찰금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때 담합참여 사업자 간 합의가 직접적(명시적)이었는지 간접적(묵시적)이었는지 묻지 않는다. 비록 “담합하자”고 합의하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성립된다는 뜻이다.

한편 공동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히 진행되자 공정위는 추정제를 도입했다.

정황 상 사업자간 공동합의가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담합으로 추정된다. 단 공정위는 엄밀한 시장분석과 근거, 외형의 일치 등 충분한 입증을 갖고 있을 때만 동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기업으로 전환되어 담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계속되는 악순환…허리 휘는 소비자

담합으로 파생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소비자, 시장, 국가 등 누구 하나 피해입지 않는 주체가 없다.

견고한 담합의 벽에 부딪쳐 시장진입에 실패한 채 쓰러지는 타 기업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경제적 우위가 확보된 상황에서 품질개선 및 신기술 개발은 뒷전인 몇몇 담합가담 업체들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는 것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폐해다.

그러나 1차적으로 피해를 떠안은 주체는 소비자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 배가 두둑해지는 만큼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져만 간다.

‘합리적 근거’가 배제된 가격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충족된다.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의 예방ㆍ적발ㆍ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그 중 담합은 특히 집중 감시할 것이다”라고 누누이 천명해 오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박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