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이어 컨설팅비용까지 정부가 지원 | 2006-02-06 |
작성자 | 상담실 | |
첨부파일1 | 평등정책(임금피크제확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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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액을 지원해 주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확정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데,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관계자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통해 올해 1,900명에 대한 고용연장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함께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행은 임금·직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업종단위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업체 선정은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지 여부, 정년연령, 임금체계의 경직성, 컨설팅 실시계획서의 타당성‧활용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의해 학계, 노사관계자, 노동부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문의 : 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 최상운 사무관 02)503-9746 출처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