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기업활동과 인권’ 세미나
“지금부터는 인권경영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기업활동과 인권’ 소(小)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개별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권력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에서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독재체제를 지원한다거나 노조 결성 방해 등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방조하며, 노동착취형 공장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뀐 환경에 따라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종국적으로는 사회책임경영이 인권경영이라는 큰 줄기로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사회책임경영은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기부 등 사회공헌을 기업이 결정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이다. 인권경영은 어떤 영역의 활동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라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방식이다.
조 교수는 “인권경영을 강조하는 입장에선 인권적 접근만이 기업의 평판 자본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한다”며 “사업적 논리로 봐도 인권경영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기업의 본능"이라며 "기업에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차별 등 인권 이슈가 발생하는 데 대해 공공 부문, 시민사회 단체 등 사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법적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격결정 등 기업행위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한 개인이 법적 권리를 가질 때 남의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처럼 법인도 법적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 야근 문화를 없애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야근 수당을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인권경영 차원에서는 가족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48년 12월 10일, 유엔(UN)은 총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날을 기념일로 선언한 바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