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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빠른 특허심판으로 중소기업 고충 해결2007-11-26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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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안 특허청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특허청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가장 빈번한 요구는 ‘특허분쟁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분쟁해결이 늦어져서 권리행사를 제때에 못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그 요구가 더 절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심판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그럭저럭 버틸 여력이 있겠으나, 중소기업은 피부로 느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특허심판 기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특히 관건

심지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시간싸움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기전으로 끌고 가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심판계류로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 즉 권리행사가 곤란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이템 하나에 전력하는 중소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산한 뒤에는 승소하더라도 특허는 쓸모없게 된다. 이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와 연구개발투자 회피, 생산물량 감축 등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 대형 마트 등 큰 규모에 어느새 너도나도 익숙해져 버렸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기준 99.9%, 종사자 수 기준 88.1%를 차지하며 사실상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함은 물론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말부터 특허심판 처리기간 세계 최고 수준인 6개월 이내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은 심판인력 증원과 심판절차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여 매년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3년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처리기간을 올해 말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왜 하필이면 6개월이냐, 가능하다면 과감히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더러 있으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양측 당사자 간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최소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의 단축은 오히려 심판품질 악화로 귀결될 수 있다.


중소기업도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해야

특허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더 나아가 지재권 분쟁의 승자로 거듭나려면 양질의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사자입장에서는 빠른 심판처리도 승소로 귀결되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재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요즘 들어 중소기업의 지재권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은 신속한 심판을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로 분쟁중인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에 휘말리는 일 자체가 크나큰 손실임을 감안하여 분쟁발생 이전에 분쟁예측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근간인 중소기업이 강건해져야만, 그 건실한 토대 위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