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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발언대]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2007-11-22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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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주요 보증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이달 초 중소기업들의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은행 공동 관리와 관련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한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한 다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공동 관리가 개시된다. 하지만 협약에 의한 공동 관리는 채권은행에 의해 개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동 관리를 주 채권은행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약에 의한 공동 관리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거래가 있어야 가능하고 특히 협약 개정을 통해 채권은행 관련 대출금 합계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번 협약 개정에는 애로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약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신규자금은 3개월가량의 실사기간을 거쳐 신규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의한 공동 관리 절차가 개시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적어도 채권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이 있다면 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방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채권은행의 입장에서는 단지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애로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채권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약 개정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