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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남아 금융.통신.해운시장 진출길 확대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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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금융.통신.해운시장 진출길 확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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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에 가입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금융,통신,해운 등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1일 싱가포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그해 12월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지난해 8월 상품무역협정에 각각 서명했으나 서비스무역협정은 지난달에 타결돼 이번에 서명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투자협정 협상은 마무리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서 태국은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서비스시장의 개방도가 낮던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의 개방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개방을 하게 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해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현행 30%인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확대했으며 통신시장 외국인 지분제한도 30%에서 49%로 완화해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 쉽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통신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시장을 개방해 향후 5년간 1천45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확충계획에 국내 기업의 참여기반이 마련됐으며 금융분야 합작회사 설립제한도 완화됐다.

이밖에도 태국은 일정 전문직의 인력이동 제한을 완화해 국내 컴퓨터 서비스,경영컨설팅 업종 종사자들의 태국내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필리핀은 광물자원 개발과 여행사업을 개방하게 됐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로 인해 추가 개방분야는 많지 않다.

지난 2004년 이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물류.유통산업은 협정이 없었을 때보다 3.10%, 운송.통신업종은 0.86%,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2.60%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정에서 우리측 개방수준은 한.미 FTA보다 낮지만 아세안의 개방수준은 지난 7월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서 중국측이 얻어낸 개방수준보다 높아 중국이나 아직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일본보다 한 발 앞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jsking@yna.co.kr

(끝)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에 가입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금융,통신,해운 등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1일 싱가포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그해 12월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지난해 8월 상품무역협정에 각각 서명했으나 서비스무역협정은 지난달에 타결돼 이번에 서명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투자협정 협상은 마무리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서 태국은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서비스시장의 개방도가 낮던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의 개방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개방을 하게 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해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현행 30%인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확대했으며 통신시장 외국인 지분제한도 30%에서 49%로 완화해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 쉽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통신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시장을 개방해 향후 5년간 1천45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확충계획에 국내 기업의 참여기반이 마련됐으며 금융분야 합작회사 설립제한도 완화됐다.

이밖에도 태국은 일정 전문직의 인력이동 제한을 완화해 국내 컴퓨터 서비스,경영컨설팅 업종 종사자들의 태국내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필리핀은 광물자원 개발과 여행사업을 개방하게 됐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로 인해 추가 개방분야는 많지 않다.

지난 2004년 이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물류.유통산업은 협정이 없었을 때보다 3.10%, 운송.통신업종은 0.86%,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2.60%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정에서 우리측 개방수준은 한.미 FTA보다 낮지만 아세안의 개방수준은 지난 7월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서 중국측이 얻어낸 개방수준보다 높아 중국이나 아직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일본보다 한 발 앞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jsking@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