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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대비 `체불임금' 집중 지도
2006-01-12
작성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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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노동부는 설 연휴에 대비해 12일부터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업체들의 체불청산 지도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지방노동관서별로 비상근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불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8%(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부키로했다.
노동부 집계결과 작년 12월말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은 2천631억원이고 전체 미청산액의 88.8%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