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人이상…소득세 등 11개稅法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파출부, 대리운전사 등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는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및 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업원의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모든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명의 개인사업자 중 50만명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이미 지급조서 강제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명이 이번에 추가로 포함됐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매출이 일정 수준이 넘는 사업자로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상, 숙박음식점업은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정부는 또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2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 등에 대해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이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대해선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인들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자기소득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출처:문화일보 이제교·송길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