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따른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을지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무역조정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의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자격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서 무역 피해를 본 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해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정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과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산근로자의 광해 방지 등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한 ‘광산보안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기존 법률을 일반국민이 알기쉽게 정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스페인, 한·페루 형사사법공조조약안 등도 의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