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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을 기업하기 더 좋은 곳으로’…투자환경 획기적 개선2007-07-2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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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그 종사자들에게는 수도권 못지않은 뛰어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와 공공부문 중심의 분산정책에 역점을 두었다면 2단계 정책은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이 지방투자를 늘림으로써 지역발전동력을 확충하는데 맞춰져 있다.

특히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고 초저가 수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대폭 확충하며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늘리고 지방이전기업에게 새로운 유형의 도시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기업도시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 세부담 경감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지역발전정도(가장 낙후된 지역순대로 Ⅰ, Ⅱ, Ⅲ, Ⅳ)에 따라 차등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세부담 감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7년간 70%, 이후 3년간 3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옛부지는 5년간 종부세 미과세

아울러 지방에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이전 후 5년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 재산세는 0.2%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기간을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인력난 해소
◇지방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확보 지원= 지방중소기업의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에 따른 지원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고용지원 대상인력을 현재 430명에서 2009년까지 6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현행 전문인력 ’3인 이내‘에서 ’5인'까지로 늘리고 고용기금 지원규모도 383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확대= 현행 23개 ‘산학협력중심대학’만으로는 지역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09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지원예산(2007년 520억원) 중 지방대학 지원비율은 2009년까지 72%에서 84%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란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수요에 맞춰 계약형학과, 특성화학과 등 맞춤형 인력을 집중육성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인 고용한도 20%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추가

◇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추가 허용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추가업종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설= 정부는 기존의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50인 이하 소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 1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면 신규고용인원 1인당 최고 50만원을 2년간 지원해 주게 된다.

■ 산업용지 공급 확대
◇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향후 10년간 총 330만㎡ 규모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연평균 33만㎡씩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초장기·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확보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운데 50%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최첨단기업과 연구소부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용지는 최장 50년, 연간 임대료는 3.3㎡당 5000원 수준의 초저가 임대단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 지방이전·신규투자 추진시 입지규제심사 신속처리

◇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 도입= 수도권소재 기업(기업군)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입지규제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Fast Track'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부지관련 인허가 규제를 일괄처리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지난 2003년 지정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추가 지정시기와 지정요건,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자유무역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임대료가 싸며 세제 혜택이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자유무역지역도 타당성 조사 등을 걸쳐 내년 7월 중 추가지정키로 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 3개 유형으로 10곳이 지정, 운영중이다.

■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현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지방에 이전할 때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유형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등 4개 유형으로 제한돼 있고 개발요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새로운 기업도시 유형(가칭 복합거점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개발요건 가운데 최소개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 개발규모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용지 위주의 소규모 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대기업, 출총제 예외 인정

■ 지방투자 대기업 출총제 예외 인정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 본점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출총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방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시 출총제 예외인정’, ‘법 개정 이전의 기존 기업이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식취득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산업자원부에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기업지원창구’를 개선 운영, 기업지방이전 및 투자를 전담 지원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허가 등을 일괄 대행하고 인프라.인력 등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팩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요건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전보조금 지원금액을 지역발전정도(가장 낙후된 지역순대로 Ⅰ, Ⅱ, Ⅲ, Ⅳ)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지원비율은 현재 일반지역 50%, 낙후 80%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4개 유형 지역별로 50~80%까지 차등지원한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