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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사업2007-06-28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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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함께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원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이 단축근로,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직장보육시설과 수유실 설치 등 자녀양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돕는 경영법을 말한다.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개인이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가족친화경영은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른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많다"며 "가족친화경영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사업은 자문형 컨설팅과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자문형 컨설팅은 온라인 상담과 방문상담을 병행,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도입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은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제도 설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경영 설문지 등을 통해 기업의 여건을 진단해 기본방향을 수립한 뒤, 기업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컨설턴트 2명이 업체에 배정돼 매주 1회 업체를 방문, T/F팀과 정례회의를 갖고 컨설팅을 수행한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컨설팅 지원사업성과를 세밀히 평가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패러다임센터(www.npc.re.kr)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가족친화 프로그램

*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 단축근로, 집중근로, 원격.재택근무 등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수유실 설치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 탁노 프로그램 등
*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문제 상담실 운영 등
*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문화조성 프로그램 등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