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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금융기관,외국서 점포 내기 쉬워진다2007-04-2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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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포 신규설치 기준완화..사무소 설치도 신고로 완화
현지법인 신고수리기간 10일이상 단축
금융허브지원센터 설치..해외진출전략委도 신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점포 내는 일이 쉬워진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해진다.

정부는 또 금융허브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해외진출전략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기존에 1년 이상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흑자여야 한다`는 해외점포 신규설치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금융기관들의 해외점포 경영실태를 반영해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을 설치할 때 한 달로 돼 있는 신고수리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해 20일 이내로 하고, 영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수리` 제도를 `신고`로 완화해 행정 소요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해외지점과 사무소 신고수리는 물론 해외 감독기관과 국내 감독기관간 질의, 회신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는 또 금감위와 유관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제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앞으로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외국사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경부 내에 설치한 금융허브지원팀을 확대 개편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금융중심지 조성관련 연구와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외교부, 금감위, 금감원, 코트라,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해외진출 전략 마련과 종합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