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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입찰공고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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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일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상한액은 251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먼저 인권위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된 지원신청서, 기관소개서, 연구참여진 소개, 연구분담표, 연구계획서 및 요약지를 작성한 뒤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에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송부한 서류 각각 9부를 출력해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를 지참해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의 경우 오후 5시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한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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