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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부,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 의원발의 추진 까닭?2012-07-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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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치 중 당초 법률 개정사항으로 분류됐던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제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등을 제외한 사안들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5가지 제재 강화 정책 중 이른바 '원아웃제'로 지칭되는 리베이트 제공 품목 급여목록 삭제는 보험약제과가 검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안이며, 명단공표제와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는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사안들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들은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를 거쳐 복지부가 작업에 착수하지만 제재 강화 조치의 핵심인 명단공표제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 의원 발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치를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입법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것도 중요 이유로 분석된다.

리베이트 처벌·처분기준 강화 조치 검토 내용
제재 강화 검토(안) 실행 시 조치사항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금액과 연동,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지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 제공 금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
가중처분 적용 기간 연장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적발 시 리베이트 제공자, 수수자 명단 공표 등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법사위내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정부입법은 이같은 국회 심의 이전 해당 부처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접수된 의견에 일일이 회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법률의 경우 최소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어서 입법예고 관련 작업에만 최소한 두 달 여 시간이 소요되는 것.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9건 법안 중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된 것은 이같은 사유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입법안의 경우 정부입법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의원발의보다 복지부가 입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하는 만큼 의원발의라는 우회 수단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떳떳하게 제정해 업계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메디파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