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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시 과태료 대신 징역·벌금형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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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해 종전 과태료 대신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와 4대 보험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부정 사용 시 형벌을 적용하는 데 그동안 건강보험증만 과태료 부과에 그쳤었다"며 "이번에 과태료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규정돼 있어 매년 11월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토록 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 결정을 예산 편성 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문제 됐던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메디파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