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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대기기 음향 100db로 낮아지면 소음청 난청 줄어들 듯2012-07-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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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 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고기준은 100데시벨(dB)이다.

환경부 방침에 대해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원장은 16일 "환경부의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성 난청 환자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최대음량 100dB 이하로의 제한과 주기적인 청력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건강한 귀를 위한 올바른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청력보호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

■난청,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최선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80dB~8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특히 귀 속에 삽입해 꽂는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막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청세포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한다.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의 50%~60% 정도가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노래방이나, 클럽, 공연장 등을 찾을 때는 가급적 스피커 앞자리는 피하고 50분에 한 번씩 조용한 곳을 찾아 10분 정도 귀를 쉬게 하는 게 좋다.

10분씩의 귀의 휴식은 음악을 들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시에도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청각기관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삼간다. 일부 항생제와 해열진통제, 이독성 약물도 청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각기관이 취약한 사람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기적인 청력검사로 귀 상태 확인

더불어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미 난청이 있다면 치료 후에도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청력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50세 이상의 일반인인 경우 3~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해 난청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미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면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원장은 "한 번 손상된 청력을 이전 상태로 100%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난청이 진행된 상태라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임플란트를 통한 청력재활술 및 인공와우 수술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난청, 의사소통 장애 일으켜

소음성 난청은 소리의 자극을 받아 생긴 청력이상이다. 귀안에 있는 청각기관의 기계적, 생화학적 손상으로 청세포가 파괴된다. 보편적 소음성 난청 증상 중 하나는 고음역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는 소리인 회화영역의 주파수는 보통 100~8,000Hz. 이 중 'ㅎ,ㅈ,ㅊ,ㅅ,ㅍ,' 등과 같은 자음영역은 고음역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자음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박 원장은 "아이들과 여성의 목소리가 고음역대에 속하는데 어느 순간 여성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스', '츠', '크', '프' 등의 자음소리의 발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두세 번 되묻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발음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게 크게 말한다 하는 경우 병원에 빨리 내원해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환경부가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 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고기준은 100데시벨(dB)이다.

환경부 방침에 대해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원장은 16일 "환경부의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성 난청 환자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최대음량 100dB 이하로의 제한과 주기적인 청력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건강한 귀를 위한 올바른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청력보호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

■난청,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최선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80dB~8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특히 귀 속에 삽입해 꽂는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막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청세포의 손상을 더 많이 초래한다.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의 50%~60% 정도가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노래방이나, 클럽, 공연장 등을 찾을 때는 가급적 스피커 앞자리는 피하고 50분에 한 번씩 조용한 곳을 찾아 10분 정도 귀를 쉬게 하는 게 좋다.

10분씩의 귀의 휴식은 음악을 들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시에도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청각기관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삼간다. 일부 항생제와 해열진통제, 이독성 약물도 청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각기관이 취약한 사람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기적인 청력검사로 귀 상태 확인

더불어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미 난청이 있다면 치료 후에도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청력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50세 이상의 일반인인 경우 3~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해 난청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미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면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원장은 "한 번 손상된 청력을 이전 상태로 100%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난청이 진행된 상태라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임플란트를 통한 청력재활술 및 인공와우 수술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난청, 의사소통 장애 일으켜

소음성 난청은 소리의 자극을 받아 생긴 청력이상이다. 귀안에 있는 청각기관의 기계적, 생화학적 손상으로 청세포가 파괴된다. 보편적 소음성 난청 증상 중 하나는 고음역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는 소리인 회화영역의 주파수는 보통 100~8,000Hz. 이 중 'ㅎ,ㅈ,ㅊ,ㅅ,ㅍ,' 등과 같은 자음영역은 고음역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자음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박 원장은 "아이들과 여성의 목소리가 고음역대에 속하는데 어느 순간 여성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스', '츠', '크', '프' 등의 자음소리의 발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두세 번 되묻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발음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게 크게 말한다 하는 경우 병원에 빨리 내원해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파이낸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