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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시설 맞아? 임금 가로채고, 장애수당 횡령2012-07-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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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는 등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 채거나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주시 소재 B시설 시설장 A씨는 본인의 딸이 재활교사를 그만뒀는데도 남양주시에 퇴직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건비 보조금 344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경남 고성군 소재 C 아동시설은 생활복지사 D씨가 2011년 2월부터 중국에 장기체류하며 퇴직 했는데도 올해 2월 감사 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18회에 걸쳐 1716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시설에서는 고성군에서 정기 시설점검을 나오게 되면 이를 미리 알고서 D씨를 입국시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 76개 사회복지시설(45개 시·군·구)에서 2009년 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퇴직하거나 장기 휴직해 근무하지 않은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90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 및 고성군수에게 위 2개 시설의 시설장을 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3개 시·군·구에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양평군 소재 E 장애인시설(개인 운영시설로 법정 시설기준 미충족) 시설장 F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능력이 박약한 입소 장애인 10명을 동원, 카네이션을 제조했다.

F씨는 장애인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판매대금 2억3000만 원을 편취, 남편(목사)의 교회 건축비 등에 편취한 대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시설장 F씨는 입소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 지급 통장들을 일괄 관리하면서 1억1000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양평군 담당자는 F씨가 시설의 장애수당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0년 5월 점검 시 장애수당 집행실태조차 점검하지 않았다. 시설에 카네이션 재고품 등이 쌓여 있어 현장 점검 시 장애인을 이용해 카네이션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시·감독을 태만하게 했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E 장애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수당 등을 정당한 수령 권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설장 F씨와 그의 남편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