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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 北 김정일.김정은 부자 ICC에 제소 검토2010-12-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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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3남 김정은을 반인도주의적 전범자로 규정해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전쟁범죄'인 만큼 사건을 유발한 김 위원장 부자에 대해 사법적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엄연히 ICC가 규정한 전쟁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공격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과 3남 김정은을 제소하는 방안을 '연평도 사태에 대한 외교적 대응 조치'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공격을 당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ICC의 독립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관들도 기소권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제소하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를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소 대상과 시기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우리 정부가 김정일, 김정은 등의 기소에 부담을 느낄 경우 ICC 소추관들이 기소권을 갖고 개별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한 국제기구다.

한편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 < 용어설명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ㆍICC) :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해 형사 처벌하는 상설 국제법정으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 출처 : 매일경제 [홍종성 기자]
http://mnews.mk.co.kr/mnews_120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