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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벌금있어요!2010-06-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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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에 과태료 부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비흡연자라면 거리를 다니며 담배연기에 인상을 찌푸린 채 피해 다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공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기적인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는 비흡연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금연구역이 실행된다.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아이들의 생활장소인 학교 앞 200m 등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그리고 정화구역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었고, 지난 4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예정)에 따라 흡연장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이뤄지게 됐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9조제5항 신설) 지역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34조제3항 신설)를 부과로 실효성 확보

지금까지 흡연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많은 비흡연자들의 권리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고,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는 건강한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문의 : 건강증진담당관 ☎ 02)6360- 4860


* 출처 : 하이서울뉴스/박혜숙
http://inews.seoul.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0&aid=17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