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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2보)2010-02-2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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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신청을 받아들여 고아주고법이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해당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현재 심판대로 넘어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즉각 사라진다.

헌재는 1996년 11월 사형제에 대해 한 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97년 이후 한국에선 단 한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59명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벨기에.그리스.아일랜드.파라과이.한국 등 최근 10년 이상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던 36개국을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